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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포함

입력 2024-01-15 15:37

1월~3월 공제율 30%, 4월~12월 40% 적용 예정

2023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포함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연말정산을 대비하고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적용되었다.

공제율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에 한해 30%, 4월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10% 향상해 40%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작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최대 300만 원 통합한도가 적용된다.

2023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정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제도 적용 시점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정원 홍희경 원장은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린 만큼 돌려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미등록 사업자의 제도 등록 확대, 분야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수탁기관으로, 국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누리집, 제도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실제 결제 관련 문의는 결제 정보를 보유한 구매처에서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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