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 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도 실시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강력 범죄로 변모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한 후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정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채무, 업무 관계, 이웃 간 분쟁 등 폭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되려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살펴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