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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의 순서

김신 기자

입력 2024-01-18 09:00

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의 순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 유류분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진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으 1)을 사전증여나 유증(유언)을 받은 특별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유류분 청구권자는 한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특별수익자에게 반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유류분 반환 비율은 복수의 특별수익자들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 비율이 결정되게 된다.

참고로 특별수익자에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증여와 유증이 혼재하는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에 관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 제1116조).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각각 있는 경우 먼저 수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그로써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증여가 상속개시에 앞서 유증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고, 반환청구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90%이고, 유증이 10%이더라도,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분이 수유자의 10% 가액 내에 있어서 수증자와 수유자에게 각 9:1로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전액 청구해야 한다면, 시기적으로 단 1달을 늦게 재산을 상속받은 10% 수유자에게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3형제 중 장남에게 상속개시 전 8억을 증여하고 나머지 상속재산 4억을 모두 차남에게 유증하여 남은 상속재산이 없는 사안에서 막내의 유류분은 2억(12억×1/6)인데, 이러한 경우 막내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2억을 장남(8억)이 아닌 차남(4억)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 일반인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신뢰와 특히 거래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거래안전, 즉 증여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가액반환으로 처리하면 거래안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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