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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적 분쟁 많은 ‘상속재산분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4-01-17 15:43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상속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재판상분할로 분류된다.

지정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외에 제3자의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이다.

협의분할은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분할'이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상속재산 분할이 균등하게 이뤄진다. 특별한 사안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게 했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지분율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나 대여의 상태로 유산을 나눠줬을 경우, 혹은 공동상속자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 분할에 참여해야 유효하다.

가장 바람직한 상속재산분할은 사안의 이해관계인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상속 대상의 대상이 재산이니만큼 생각처럼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후에 남기고 간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까지 다 고려하기에 계산 자체가 어렵다.

특히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합의 과정 또한 녹록치 않고 법정 다툼까지 이르게 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큰 분쟁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해도 법률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상속세 같은 세금적 법률 문제도 발생해 상속 개시 전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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