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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만취일 때 한 성관계, 준강간 판단 기준

김신 기자

입력 2024-01-22 15:58

상대가 만취일 때 한 성관계, 준강간 판단 기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자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이 최근 2년째 늘고 있다. 술꾼 도시 남자·여자의 증가 속 만취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죄 혐의로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술이나 약물에 ‘이미’ 취해있는 상대를 간음하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를 전제로 하는 강간죄와는 구별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여기에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다수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나이(아동, 청소년 해당 여부), △친족관계 여부, △행위태양(다수가 범죄에 가담, 흉기사용 여부 등), △상해발생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성관계, 일명 ‘원나잇’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다 보니, 시간이 지난 뒤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 고소를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이 도입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밀한 증거분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단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거나, 준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명확한 성관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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