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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분쟁 대부분 차지하는 ‘유류분’, 어려움 겪고 있다면

입력 2024-02-02 10:00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분쟁의 대부분의 다툼은 유류분에 집중되어 있다. 유류분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자녀가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류분 제도는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속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부양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친족이 망인의 재산에 손을 대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유류분소송은 단순히 상호 합의에 따라 결혼을 내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해당 소송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일로부터 1년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유류분소송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상속세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 분쟁이 비화된 이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진 지금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졌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속분쟁은 각자의 사정이 다른 만큼 분쟁 해결도 개별적인 사안 파악과 분석,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분쟁 발생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분쟁 발생이 예고될 경우 이혼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 상속전문변호사는 “모든 법률 행위는 법적 지위, 즉 권리가 존재해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간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깊게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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