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친족 성폭행,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입력 2024-02-07 09:26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10건 가운데 1∼2건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가 진행한 전체상담은 1천 415회(595건)로,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은 1천 322회(537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친족 성폭력에서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35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35.9%)보다 훨씬 높았다.

강간의 경우도 43.3%(33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의 강간 비율(35.4%)로 조사됐다.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75건(98.7%)이 남성이었고, 나머지 1건은 미상(1.3%)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성인(20세 이상)인 경우가 39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청소년(14∼19세)인 경우가 19건(25%)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친형제인 경우가 21건(27.6%), 사촌 18건(23.7%), 친부가 15건(19.7%), 삼촌 11건(14.5%), 의부 7건(9.2%) 등 순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73건(96.1%)이었으며, 피해를 본 시기는 8∼13세(36건·47.4%)에 절반 가량이 몰렸다.

이처럼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7.9%(44건)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은 32.9%, 알 수 없는 경우는 9.2%였다.

이처럼 친족 간 성폭행은 가족 구성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수면 위로 올라와 수시기관의 조사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동거하는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는데 사실상 혈족과 사실상 인척을 포함한다.

즉, 핏줄로 연결되었다면 친족이든 사실상 친족이든 둘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가해자도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가중요소로 볼 수도 있으나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상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객체 관련 요소들과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계부가 의붓딸의 친모와 사실상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계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참조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친족관계의 인정여부는 가해자가 중혼(동시에 여러 개의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태라 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불가하다. 친족 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이용해 고의로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대 측의 허위 진술에 따라 무고한 경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