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은 아직 가치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성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추행, 성착취물 외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이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 해당 혐의가 성립되었으나, 2020년 월 법안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어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성년자끼리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인이라고 생각한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등 여러 사항을 변호사와 판단한 후 대응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물론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나이를 속여 접근하기도 하고, 외관 상 너무 성숙해 성인으로 착각하는 등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억울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한 후 해결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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