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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엄중한 처벌 가능…대처 방안은?

입력 2024-03-13 12:50

미성년자의제강간, 엄중한 처벌 가능…대처 방안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는 어떠한 사건이든 엄벌에 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바가 드러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사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은 아직 가치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성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추행, 성착취물 외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이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 해당 혐의가 성립되었으나, 2020년 월 법안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어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성년자끼리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인이라고 생각한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등 여러 사항을 변호사와 판단한 후 대응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물론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나이를 속여 접근하기도 하고, 외관 상 너무 성숙해 성인으로 착각하는 등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억울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한 후 해결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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