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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강력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4-03-14 09:00

뺑소니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강력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자신의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 잇단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차로에 넘어진 B씨는 3분가량 일어나지 못하다가 뒤따라 온 SUV 등 차량 2대에 1분 간격으로 치였다. 심각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약 2만여 건으로 월평균 300건 정도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컬으며 대법원 판례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며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상을 이탈한 경우에는 재산피해를 입힌 경범죄로 간주해 '교통하고 후 미조치'로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 뺑소니도 양형기준 역시 강화된 상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 치상이라면 기존 징역 1~5년, 도주 치사라면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주 치상이 징역 2~6년을, 도주 치사는 5~1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도주 후 시신을 유기하거나 하면 징역 6~12년이라는 음주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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