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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영아살해 사안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3-20 05:00

영아유기, 영아살해 사안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제주지검은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뒤 주거지 바닷가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유부남이었던 친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그럴 수 없어 몰래 출산했고, 돌봐 줄 가족 없이 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중한 처벌도 각오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72조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할 때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모든 영아유기 범죄에 대해 중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발생한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영아유기로 인해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 형사 전문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영아 살해 및 유기도 일반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라며 “기존 영아살해는 하한선 없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이었으나, 형법 개정에 따라 상한선 없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유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이어 “영아유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영아살해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고,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며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혼자서 결정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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