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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사범 급증, 범죄 행위,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4-06 05:00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2022년 대비 171.4% 늘어나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징역형과 비슷한 보호처분 내려질 수 있어
김한솔 변호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취해야”

청소년 도박사범 급증, 범죄 행위,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도박범죄 사범은 총 171명으로, 74명을 기록했던 2022년 대비 1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3명을 기록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1.4%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도박으로 인해 적발된 청소년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SNS 내 불법 도박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도박에 빠진 몇몇 청소년들이 친구를 끌어들이는 등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도박 유인 경로로 친구 및 지인을 통해서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 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이 13.5%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접했다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이 받는 징역형과 비슷하게 소년원에 수감되는 소년보호처분 8호·9호·10호를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중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불법 도박의 사례가 급증하며, 수사당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등의 캠페인 운영과 함께 처벌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범죄 태양 및 재범 가능성, 상습 여부 등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솔 변호사는 이어 “도박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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