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황혼 재혼이 늘면서 재산을 놓고 자식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구성원이 아닌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 이복형제 등 피 섞이지 않는 형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바로 시작되는데,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을 위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즉시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곧바로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이며,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이며, 가정법원에서는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한 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은 판단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황혼 재혼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상속인들간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쉽게 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추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드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토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