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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엔 무관용 원칙 고수, 엄정 수사 처벌 촉구

입력 2024-06-05 10:27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2021∼2022년 집계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316건이었으며, 2023년 8월까지 관련 범죄가 9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기간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74건과 75건, 2023년 8월까지 50건으로, 검거율은 약 48.3%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9천 6건으로 집계됐다.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2년 3천 574건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심의도 3천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삭제된 영상은 410건으로 전체 심의의 약 4.55%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 내역의 95.44%는 접속차단이었고, 이용해지는 1건이었다.

이는 불법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플랫폼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허위 영상물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다.

우선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복제물은 일반적으로 원본과 동일한 또 다른 원본을 의미하는데,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포의 객체에 대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설시 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판매는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 임대는 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은 촬영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촬영물은 파일을 복사할 경우 신규로 제작한 파일은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복제물로 인정된다. 나아가 디지털 파일은 몇 단계를 거쳐 복제하여도 원본과 모두 동일하므로 복제물의 복제물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의 졸업사진 및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여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인 30대 남성 피의자들을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여당은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 N번방’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타인의 보복으로 인해 전 연인과의 영상, 개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등이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불법 합성물로 제작되어 반포되었을 때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가담 등의 혐의를 받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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