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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 결합 신종범죄 기승, 혐의 연루 시에는 강력한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4-06-12 09:00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범죄까지 손대는 사례 늘어나
수원변호사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보이스피싱·마약 결합 신종범죄 기승, 혐의 연루 시에는 강력한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손을 대는 범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동대문 경찰서는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A를 비롯해 총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중계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총 8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치지 않고, 같은 기간 국내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 5.77㎏, 19만 2,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9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비단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건넨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도 결이 비슷하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마약 음료가 담긴 빈 병이 중국에서 건너왔고, 마약 음료를 섭취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이라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해당 범죄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마약이 결합된 신종 범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국민들의 경각심 상승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 감소로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마약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들의 범죄 수법에 예의주시하며 단속 및 처벌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마약은 언뜻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며 “해당 범죄는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중계기나 대포폰 등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전달이나 수거를 위한 인력을 모집해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한 마약범죄를 손쉽게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해 선량한 사람들을 유인,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보이스피싱 및 마약범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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