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ad

HOME  >  경제

이혼 재산분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입력 2024-06-19 09:36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지난 2019년(11만 1.000건) 이후 2020년(10만 6,000건), 2021년(10만 1,000건), 2022년(9만 3,000건), 지난해(9만2,000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그러나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년과 유사하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증가했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통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50세 이후에 황혼기에 이혼을 하는 경우 실버 스플리터(silver splitter)라고 칭한다.

황혼이혼은 이미 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젊은 부부와 달리 함께 축적해 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원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가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각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일괄적인 비율을 뜻한다.

재산분할의 재산과 가액은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이냐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혼 이전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와 같이 변론 종결 이전에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 그 파탄 시점을 기준 시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 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그 밖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조)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 가사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된다.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재산 형성 기여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수준, 축적된 자산의 형성 경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공동재산을 특정할 때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 보다는 그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소송을 준비할 거란 걸 눈치채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 명시 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마땅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동 재산이나 특유 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