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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 환경…이혼 사전처분 활용을 통해 지킬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6-21 09:00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혼 사전처분 활용을 통해 지킬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가 법적 분쟁을 이어갈 때 어린 자녀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재판 중에는 이미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기도 하며 생활비에 대한 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사태는 자녀의 복지 및 이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전처분 절차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좀 더 자세히 절차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절차는 외벌이 부부 중 경제권이 없었던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적용된다. 아직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녀의 거취와 매달 필요한 양육비 및 면접 교섭에 대한 임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위 제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미리 일정한 처분을 받아서 아이들이 생활할 장소나 권리에 대해 임시로 결정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가 재판 과정에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을 걱정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본인은 소득이 없는 주부였기 때문에 양육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알게 된 후 신청하게 된 사안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협의한다고 해도 1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 사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리와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겪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20~30만 원까지는 지급되도록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던 것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소송 중에 부모 양방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분쟁 가운데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가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2년까지도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므로 사전처분을 활용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양 비용을 청구한다고 해서 사전처분 결과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판결 결과에서도 처분받았던 내용을 반영되는 가능성이 높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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