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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실내 클라이밍 사고, 보상과 배상에 대해

김신 기자

입력 2024-06-20 15:07

해율손해사정 임직원 및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해율손해사정 임직원 및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실내 클라이밍이 인기를 끌며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이밍 추락 사고와 보험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밍은 주로 리드, 스피드, 볼더링으로 구분되고, 특히 스피드와 볼더링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스피드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볼더링은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물 하자, 관리감독 소홀, 숙련도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주로 손목, 발목,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다칠 수 있으며, 추락으로 인해 척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및 지속적인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라이밍 사고 원인의 과실이 업체 측에 있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고 과실 비율, 신체 손상에 따른 장해 인정 여부, 장해 기간, 피해자의 소득 및 나이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또한 클라이밍 경력에 따라서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력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체 측의 현저한 시설의 하자가 아닌 경우 배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보상과 배상의 쟁점은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 약관과 법률을 준수하여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밍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도움말 해율손해사정 임직원 및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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