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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보전부터 조력받아 진행해야 한다

입력 2024-06-21 09:49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 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나 제3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가능하며 제3자인 상간남,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는 불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과 같은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즉 불륜 피해자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게 되며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면 된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자의 이름이나 애칭,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나 시설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네비게이션 이용 내역, 선물을 구매하며 발행한 영수증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워 생각보다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녹록치 않은 편이다.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CCTV 자료는 업체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영화관, 숙박업소 등을 드나드는 것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를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대방이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통신 내역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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