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매 반기 필수 이수, 미이수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인증 기업인 휴넷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군에 맞춘 다수의 교육 콘텐츠와 HRF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 관리로 교육생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상반기 교육 마감 기한을 앞두고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규정이 변경된 만큼 미리 교육 대상 및 시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마감 기한 전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근로자, 관리 감독자, 사무 및 판매근로자 등 직군별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해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사무직 및 판매직은 매 반기당 6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 반기당 12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휴넷은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기관으로 온라인 교육과 강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휴넷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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