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자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다른 모임의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이후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 외도 사실을 실토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작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보통 상대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바라보면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 이는 외도의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정이 앞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곤란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흥신소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 앱을 몰래 다운받아 녹취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사용해 빠르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합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이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그랬다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해 상간녀 맞고소 등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견해를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