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잠정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라 하더라도 최대 9개월간 잠정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이 문자로 자동으로 전송되고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서면 경고나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다양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긴급조치로서 만일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소가 취하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집이나 직장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전화나 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다른 혐의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더욱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자의 행위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증거를 남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당사자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선우 변호사는 “오랫동안 반복하여 다양한 폭력 사태에 노출되어 온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히 이용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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