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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2:03  |  종합

가압류신청, 채무자가 은닉·도주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에 제기된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총 151건(73개소, 청구액 2,752.7억)이었다.

또한 인용액 350.1억이었으며, 2022년 기준 24건(13개소, 청구액 916.5억) 진행 중, 127건은 종결됐다. 나머지는 판결 확정 61건(48%), 소 취하 51건(40.2%), 조정·화해 15건(11.8%)이었다.

이에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 로 조사됐다.

특히 손배소송 중 52%가 소취하 등으로 종결되어 노사 간 해결 됐으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률은 67.1%(73건 중 49건 인용)로, 전체 손배소송의 인용률 57.1%(’09~’21년, 사법연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압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 됐다.

실무적으로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며,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변동되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동결하여 사전에 강제 집행이 될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보전 절차’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보전의 방법은, 권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의 자격(근거)을 얻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까지 임시로 압류하는 ‘가압류(假押留)’,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假處分)’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한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유형으로 나눠진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권, 부동산 인도 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 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 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신청서와 첨부한 소명 자료만을 보고 심리하는 서면 심리, 채권자와 채무자를 신문하는 방식의 심리, 나아가 변론을 열어 심리하게 되나, 어느 경우이든 신청이 이유 있으면 판결 절차보다는 훨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된다.

이로 인해 가압류 집행되면 처분행위 금지와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나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상대 측의 임대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가압류를 급박하게 해제하여야 할 경우, 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 업체가 담보물을 은닉하거나 판매하여 도산하는 위험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약식절차 중 하나인 가압류는 장래에 강제집행을 할 때 불능하거나 곤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민·형사 사건에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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