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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넘어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위해 기억해야 하는 사항

김신 기자

입력 2024-06-28 11:43

사진=왼쪽부터 김재우 팀장, 고영제 이사, 최항택 대표, 정승교 팀장, 이해찬 팀장

사진=왼쪽부터 김재우 팀장, 고영제 이사, 최항택 대표, 정승교 팀장, 이해찬 팀장
사진=왼쪽부터 김재우 팀장, 고영제 이사, 최항택 대표, 정승교 팀장, 이해찬 팀장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보험금에 대해 살펴본다. 다양한 이유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쟁점,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본인 부주의, 바닥의 물기나 이물질, 계단 파손, 손잡이 파손 또는 부재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단 사고의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경기지역 학교 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장소 1위가 계단이다. 계단은 일상생활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발목, 손목, 무릎, 허리를 다치게 된다. 발목이 뒤틀리는 경우가 많으며, 바닥에 닿을 때 이러한 신체 부위가 가장 먼저 접촉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는 주저앉으면서 척추 압박골절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계단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이 계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개호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과실 비율을 감안한 손해액을 받게 된다. 피해자 과실은 사안에 따라 20~50% 적용될 수 있다.

배상책임 쟁점으로는 건물주 또는 영업소 측의 계단 관리 등에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본인의 온전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단을 책임지는 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배상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단 하자가 존재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계단에 물기, 이물질,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계단을 관리하는 자는 계단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물기가 있었는데 장시간 제거하지 않았거나 안전 주의를 알리지 않은 경우, 장시간 이물질을 치우지 않은 경우, 계단 파손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를 위반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가 짐을 들고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계단을 관리하는 곳에 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했지만, 계단에 하자가 없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접수가 거절되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잡이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배상책임 중에서 특히 계단 넘어짐 사고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을 이행했는지, 기타 하자는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움말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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