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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외에도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7-01 09:00

음주운전 벌금 외에도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만취 상태에서 약 110km를 운전 해놓고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무면허 및 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점, 형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문제성이 크다고 집중되고 있는 사안을 말하자면 음주 운전을 꼽을 수 있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양을 마셔서 혹은 짧은 거리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음주 운전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범이고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벌금은 물론 면허정지, 심지어는 징역을 받는것도 가능하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이하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받게 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 역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자는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당 처분은 매일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나 운전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처분이므로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아직도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음주 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운전 벌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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