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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 당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살펴야

김신 기자

입력 2024-07-02 10:56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 당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살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더이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수수방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간혹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당하는 피고인이 나오기도 한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연애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소송 청구 기각을 위해 자신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교제 후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피고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또한 피해자”라면서도 “본인도 모르는 새 가정파괴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몰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역, 향후 결혼을 약속하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권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며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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