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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 청소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범죄

김신 기자

입력 2024-07-04 09:00

도박범죄, 청소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범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 2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17명의 일당을 기소하고 총책인 A씨와 운영진, 개발자, 브로커 등 10여 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함께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접하고는 한다.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범죄로 도박범죄를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매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까지도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욕망 및 호기심의 제어가 쉽지 않다 보니 더욱 잘 빠져들고는 한다. 일확천금을 얻을 가능성 보다 금전을 잃을 확률이 크다는 부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해당 범죄로 적발되면 청소년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즉결심판,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중 하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했거나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

또한 실제 운영에 가담하지 않고 그저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하였거나 게임을 유도하기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일 혐의가 명백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주범인지 공범인지에 의해서 형량도 상이해질 수 있으며 주범이 아니라 한다면 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는지, 평소 주범과는 어떠한 사이였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어 힘들다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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