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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 진단받으면 조직검사 결과지 먼저 살펴야

김신 기자

입력 2024-07-05 15:00

위장관기질종양 진단받으면 조직검사 결과지 먼저 살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위장관기질종양은 크기와 분열(mitotic index)에 따라 위험도가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최대 5배까지 차이날 수 있다. 먼저, GIST 진단에 대해 알아보면, 기스트는 크기와 분열에 따라 양성 종양, 경계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양성 종양(D13.1)은 진단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경계성 종양(D37.1)은 암 진단비의 최대 20%가 지급된다. 악성 종양(C16)은 암 진단비의 100%가 지급된다.

위장관기질종양의 분류는 크기와 분열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경계성 종양은 크기 2~5cm, 분열 5/50(HPF) 이하로 구분된다. 악성 종양은 크기 6cm 이상, 분열 6/50(HPF) 이상으로 구분된다. 크기와 분열 중 하나만 해당해도 해당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 적정성 검토다. 검사 결과를 기초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경계성 종양이 양성 종양으로, 악성 종양이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기와 분열 정도를 기초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가 많아 개별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추가 진단 필요성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부터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크기 및 분열과 관계없이 '암(악성신생물 / C16)'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2021년 이전 진단된 사안이라도 피보험자의 개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단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험금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진단비 청구 전후 모두 검토가 요구되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암 진단비, 경계성 종양 진단비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증권,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확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도움말 : 손해사정법인 나무(주) 대표 김종준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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