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고액 알바 위장한 마약 운반,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7-09 09:00

고액 알바 위장한 마약 운반,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kg과 케타민 1.4kg, 합성대마 2.3kg 등 7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해온 혐의를 받는 4개 마약 밀수 조직 조직원 19명을 적발하고 이중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지게꾼’으로 알려진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대가로 수 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에는 10대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만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 및 공급체계 또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혹하여 평범한 사람을 마약범죄에 끌어드린다거나 마약 운반을 단순 운반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알고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배달 물건이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에 가담하여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일부 마약조직은 다크웹이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 마약 운반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2~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의 가담률도 높아지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와 관련한 사건 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마약류 밀수·매매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마약 운반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여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고 판단되어 나이가 어리다거나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알바’, ‘단순 운반’, ‘초보 가능’ 등의 구직 제안을 받는다면 해당 업무가 마약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억울하게 마약 운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면 스스로 대처하지 말고, 마약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