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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소송, 현금 특별수익의 입증방안

김신 기자

입력 2024-07-10 09:00

상속관련 소송, 현금 특별수익의 입증방안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전체 상속재산이 늘어남은 물론 나의 상속분, 혹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가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조회하고, 피상속인 생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증여를 할 때 부동산 증여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가 아닌 현금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소송에서 이러한 현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어느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계좌를 조회해보지 않는 한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상속소송의 당사자들은 다른 상속인들의 계좌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나, 이러한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무분별하게 상대방 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한다면, 상속소송과 관련없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이를 함부로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성, 즉, 피상속인의 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원의 액수나 인출 시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금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되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회하려는 계좌의 수나 조회하려는 거래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상대방 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피상속인이 현금 출금 후 특정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무통장입금전표의 조회를 통하여 특별수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전표의 경우 5년가량의 보관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현금 입금내역은 전표조회를 통하여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라며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이 취득하였다고 의심되는 내역을 미리 특정하여 이에 대한 입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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