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ad

HOME  >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상서 3인 이상 온열질환 환자 나와도 적용… 여름 대책 마련 서둘러야

입력 2024-07-11 10:17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여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온열질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어 있어 한 사업장에서 3인 이상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거나 1명 이상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위가 유독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예년에 비해 온열질환 환자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계절상 늦봄~초여름에 해당하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무려 268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발생한 116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으로 이송된 환자 10명 중 1명이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올 여름, 최고 기온 33℃ 이상의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미 대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각 사업장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야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와 시원한 음료 등을 수시로 지급하고 차광막, 어닝 등을 설치하여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낮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강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체온, 혈압 측정까지 여러 대응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면 설령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할 것,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을 지정해 배치할 것, 산재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것,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할 것, 산업재해에 대비한 비상메뉴얼을 제작할 것,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온열질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는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무 규정이나 환경, 복지 혜택 등을 조성한다면 여름철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