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보험이나 개인 보험 특약에는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특약이 있다.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은 '교통수단을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약관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객이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사망이 아닌 작업 중 사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교통수단 운행 중 사고가 아닌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도로가 아닌 논두렁, 밭두렁 등지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면, 경운기 운전자 대부분은 노인으로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한 햇볕이나 추위 아래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환경적 요인도 존재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전 치료력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고와 사망의 원인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돌연사' 등의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작업 중 사고가 아닌 경운기를 이동 장치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119 구급 기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서류 및 기록을 통해 사고 경위 내용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주변 자동차 블랙박스도 확보해야 한다. 도로가 아닌 논두렁, 밭두렁 진입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운기를 이동 장치로 사용했다면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라는 법원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병력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은 상해임을 주장해야 한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전 치료 이력 및 의료기관 서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고 목격자의 진술이 도움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질환이 있었으나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경운기와 농촌의 환경적 특성이 결합되어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비포장도로,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운기나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손해사정법인 나무(주) 대표 김종준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