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A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관할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외 43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성명불상자 외 1명을 대상으로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반드시 욕설, 비난, 저주와 같이 언어에 제한되지는 않으며, 손짓 발짓과 같은 제스처 등의 행동으로도 해당 죄목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공연성으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전파 가능성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끼칠 정도의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말할 수 있겠다.
만약 본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모욕죄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를 하면 되지만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사적인 처벌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피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신적 피해는 개인마다 상이한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배상받기 어렵지만 청구를 하려 한다면 이 역시 3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가해를 한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하다면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통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난처한 사례도 많은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합의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추가적인 혐의까지 가중되어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