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경우 이를 알리는 이유는 보험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학생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동일한 상해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회사는 위험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학생의 보험료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상해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상해 1급은 학생 및 사무직 종사자와 같은 외부 근로가 없는 직업, 상해 2급은 마트 계산원, 정비공 등 내부 근로 비중이 크고 큰 직업, 상해 3급은 택시기사, 현장 종사자와 같은 외부 근로자로 분류된다. 상해 등급 1급인 학생이 상해 3급인 현장 종사자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의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구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 어느 날 가구 제작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져 피보험자는 잠시 도와주다가 기계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에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공장 근로자로서 가구 제작 현장 참여 중 발생한 사고로 통지의무 위반과 관계있는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 약관 및 상법에서는 '위험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례는 일시적인 위험 증가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 피보험자의 명함, 근로계약서, 업무 일지, 사내 이메일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결재 서류, 동료 목격자 진술서, 산재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일시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기간 중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은 삭감되고 보험료는 추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부업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변경 사항을 알려 보험금 삭감, 보험료 추징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