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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벌금 이것이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김신 기자

입력 2024-07-19 09:00

모욕죄벌금 이것이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발견돼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으며,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하는 말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당사자 외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상을 특정해 모욕을 주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모욕죄는 온 오프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모두 고소 및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성립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으로 공연성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다수의 사람이 아니어도 특정인에게 알렸을 때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공연성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모욕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별명이나 묘사, 이니셜 등으로 부르는 행동을 의미한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죄목으로 명예훼손이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진실을 이야기하였는지 거짓을 이야기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다.

다만, 모욕죄벌금 등 처벌을 원할 시에는 모욕죄고소장을 6개월 이내에 접수해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가해 행위를 통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가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금의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안감에 합의를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추가적인 혐의까지 가중되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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