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시선이 과거에 비해 따가운 편은 아니나 이혼을 결심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특히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소송 기간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어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는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그나마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 속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이다.
양육권의 경우 협의이혼 시에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친권·양육권자가 정해진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작업이 진행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청구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 났다면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위자료 액수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나 법적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미리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초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배우자와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챙겨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고 서류나 합의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위자료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이혼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