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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에

김신 기자

입력 2024-07-24 09:00

퇴거불응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양수발전소 건립 무효화를 주장하며 군청에서 8일째 농성을 벌인 주민 7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군청 2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퇴거 불응죄)로 주민 7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3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도 검거 직전 3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변동이 없었다. 경찰은 검거한 주민들을 상대로 퇴거 불응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등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죄목으로 주거침입죄가 있지만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만 적용되겠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청을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시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또한, 퇴거불응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외에도 관리 건물, 선박 등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퇴거불응죄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몇 가지 예시를 말하자면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응하는 경우, 세입자의 집에 집주인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 취재를 거절했는데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 역시 그러하다.

퇴거불응은 시간이 매우 짧았다고 해도 본 행위를 행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처벌이 내려진다. 즉, 상식과 다르게 범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무조건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논리적,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무단 침입을 하기 위해 다중의 위력을 휘둘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시에는 특수범죄가 성립돼 훨씬 가중된 무거운 형량을 기다려야 하기에 상대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근래에는 단순 퇴거 불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폭행과 상해,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만약 위의 내용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판단 아래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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