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문제는 '고의사고 면책'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면,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두 번째 문제는 '통지의무 위반'이다.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직업, 직무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삭감 후 지급한다.
고의사고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서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유서가 있다면 죽음을 준비한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사고 당시 정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들 앞에서 자녀에게 모욕을 준 후 자녀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셋째, 과거 병력을 확인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직전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상해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생존 의지를 확인한다. 사망 전, 사망일 이후 가족 모임 약속, 친구 만남 약속, 영화 예매 등의 내역이 있다면 생존 의지를 인정받아 우연한 사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통지의무 위반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 가입 당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동일한 직업을 가진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에어컨 설치기사였고, 회사에 고지한 직업은 사무 종사자였지만, 사고 당시에도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보험 기간 중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전부터 동일한 직업을 수행했다면, 보험 기간 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미해당으로 상해 사망보험금을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추락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는 이런 사고에 대해 고액의 상해 사망보험금을 쉽게 지급하지 않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다. 유족은 사안에 따라 고의사고,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 없음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은 삭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손해사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