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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분쟁 상황에서 인지해야하는 것은

김신 기자

입력 2024-07-26 09:00

이혼 시 양육권 분쟁 상황에서 인지해야하는 것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가 갈라서는 단계에서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사안도 문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비용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자녀는 부부에게 포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를 떼어 놓고 보기 힘든 것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부부 중 일방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성된다는 점도 이유에 해당한다.

물론 위와 같은 금액의 산정은 부부간의 협의로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관점이 달라서 조율되지 않는 예가 많으므로 가정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되며 이미 정해진 금액도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되곤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여 교육비가 추가된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A 씨는 양육권 분쟁을 통해 자녀를 배우자 B 씨로부터 데려왔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이혼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태에서는 단계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먼저 지급 명령을 위반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곤 한다.

하지만 B 씨는 이행 명령이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기에 30일 범위 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졌다. 만일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참고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모의 일방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 일방적이며 상대방은 면접 교섭의 권리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해외 거주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인 조부모도 청구를 통해 손주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도 사라진다. 알코올 중독이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의 성장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강조하여 면접 교섭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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