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공갈협박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무거운 처벌 면하기 힘들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8-05 09:00

공갈협박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무거운 처벌 면하기 힘들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전 남자친구(사망)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A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갈협박이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대며 하는 협박을 말한다. 형법상으로 협박 및 존속협박과 공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갈협박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갈협박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피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제 행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을 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다.

또, 협박죄의 경우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을 때와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겠다. 나아가 만약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했을 때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겠으며, 위의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여 협을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습범에 대해서는 해당 죄목에 최대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갈죄의 경우 합의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5억 원을 넘길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갈죄가 성립되겠으며, 형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법률대리인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한다면 참작을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관련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