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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김신 기자

입력 2024-08-07 10:31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패혈증으로,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간 질환 환자는 치사율이 30% 이상으로 매우 위험하다. 주로 여름철에 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이 질병은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해야 한다. 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먹고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사망이 상해 사고가 아니라 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이므로 '질병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즉, 상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는 손해보험과 다르게 재해와 재해가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험사는 '재해분류표 제외사항'에서 '유독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이 상해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비브리오 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우연히 섭취했고, 패혈증은 균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기인한 사고로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회사가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되는 '유독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브리오 패혈증은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보험사의 '유독 물질'은 독버섯이나 독초와 같이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진 음식, 재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유독 물질에 의한 중독, 노출로 볼 수 없으므로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비브리오 패혈증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니, 해산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간 질환 환자에게는 치사율이 더욱 높아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전에 반드시 사망 전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권유한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재해, 상해 사망 미해당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와 함께 개별 사안에 따른 솔루션을 통해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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