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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최대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8-08 09:00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최대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해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시가 약 834억 원 상당의 마약 27.8kg을 압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같은 해 1월,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6kg을 몸에 부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고,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마약류 등의 국내 밀반입 금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당 세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마약의 특성을 고려,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단순 투약 및 소비 시보다 수출입(밀수) 및 제조,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마약수사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부에서는 구속수사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 관련 사건은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지극히 드문 관계로, 유죄 판결 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통계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할 세관 직원들의 마약범죄 혐의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혹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인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일조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마약 밀반입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적발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마약류 단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소속 구성원들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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