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윌은 광고나 협찬 등 금품을 목적으로 한 허위 기사나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7년 한 언론사의 공갈 및 협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인터넷언론사 H신문의 A편집국장은 에듀윌 본사를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악성 기사를 쓸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언론사의 부당한 처사에 에듀윌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8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최근 비판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한 언론인이 징역형을 구형받는 등 금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다”면서, “에듀윌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허위 및 비방 보도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