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유류분상속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08-12 09:00

유류분상속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외아들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이 ‘유류분(遺留分)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아버지 사망 약 17년 만에 소송을 낸 딸들의 유류분 청구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딸 셋이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세 딸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들의 유류분 몫만큼 나눠주고, 소송을 낸 딸 셋에겐 1억 1900여 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특정 가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재산이기에 생존해 있는 동안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재산을 특정 상속인 혹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균등하게 배분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생계 역시도 곤란해지고는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으며, 법은 재산을 이룩하는데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아내 및 자녀들의 공동 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류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라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겠다. 여기서 태아도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해 유류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상속 결격자와 상속 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권이 없다.

또한, 유류분 상속은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민법 제1117조에 의거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이 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나가기란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변수에 철저한 대비를 해 해결점을 찾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