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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고 발생 시 손해 입지 않으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08-14 11:57

헬스장 사고 발생 시 손해 입지 않으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헬스장은 운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를 자신의 실수로 치부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헬스장 측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헬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헬스장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으로는 미끄러짐 사고, 시설하자 사고, 그리고 PT 중 사고가 있다.

미끄러짐 사고는 주로 물기가 많은 샤워실, 탈의실, 운동기구 주변에서 발생하며, 헬스장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하자 사고는 운동기구의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이 경우에도 헬스장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이 따른다.

PT 중 사고는 트레이너의 무리한 운동, 동작 요구로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운동 경력과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스장 측은 종종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상 책임은 단순히 헬스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보험회사나 법률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끄러짐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30~40%, 시설하자 사고는 10~30%, PT 중 사고는 30~50%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 의료인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접수 단계부터 과실 비율 산정, 손해액 평가 등 많은 의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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