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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 위해 알아야 할 사항

김신 기자

입력 2024-08-16 10:26

어선사고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선박과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관련된 보험금은 더욱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보험약관에서 명시된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는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및 기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 사고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다.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가 직무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일까?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양식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다. 양식장을 소유한 고객이 낚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였다. 보험회사는 직무로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고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선박 검시관의 사고다. 선박에 적재된 물건을 확인하는 검시관이 선박에 탑승하던 중 미끄러져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였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 역시 직무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검시관의 직무는 선박 승무원이나 어부, 사공과는 다르며, 주요 근무지도 지상이라는 점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탑승 과정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망 보험금은 전액 지급된 사례도 있다.

또한 위의 사례들에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설명의무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 탑승 중 사고'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위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선박, 어선 사고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 사실과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거나,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손해사정법인 나무(주) 대표 김종준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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