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최근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직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이라며 사연자에게 2억 원을 이체했고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도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여러 사유로 결정을 내리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다.
위 내용처럼 외도는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협의이혼이 가장 선호되는 이혼 방법이겠으나 자신의 권리를 유리하게 가져오려 하다 보니 소송을 통한 이혼이 대부분이다. 각 이혼 방법 별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서로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혼이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할 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이다.
즉, 외도 이혼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겠으며 해당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에 대해 언급하자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지므로 이를 유념해 전문 변호인과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