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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사병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이유와 대처 방안

김신 기자

입력 2024-08-21 12:39

폭염 속 열사병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이유와 대처 방안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염 속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내재적 질병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상해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망 당시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재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온이 정상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 구조 기록이나 응급실 의료 기록을 통해 사망 당시의 체온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열사병이 사망 원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만약 사망자가 과거에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폭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사고가 발생한 환경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내재적 질병에 의한 사망은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열사병에 의한 사망은 주로 외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장소가 논밭 등 외부 공간이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검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부검을 통해 심혈관 질환 등 내재적 질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횡문근융해증 등과 같은 열사병을 시사하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면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정황과 의학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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