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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범죄 급증, 도박자금 마련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08-28 09:00

청소년 도박범죄 급증, 도박자금 마련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청소년들의 도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2건에 불과했던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지난해 184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미 176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0건에서 20건으로 급증하며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계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도 2017년 503명에서 2022년 1,4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도박이 암수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소년 도박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욱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폭행,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 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인의 경우, 도박 행위가 적발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정해지며,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감 등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년보호 처분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수감,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최대 2년 이내의 장기 수감 처분이 내려진다.

애초에 도박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호기심에 접했다고 해도 청소년 도박 역시 엄중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박을 하게 된 동기나 횟수, 기간, 금액,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면밀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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