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사다리 추락 사고, 보험금 청구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김신 기자

입력 2024-08-23 11:09

사다리 추락 사고, 보험금 청구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다리는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낮은 사다리 사고의 경우 단순 찰과상 수준으로 끝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의 사다리 사고는 다발성 골절, 허리 디스크 손상, 뇌출혈,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통지의무 위반'이다. 보험가입 이후 보험에 가입할 당시와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져 위험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즉 보험 가입 시에는 학생이나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600만 원만 삭감 지급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이다. 뇌출혈로 인한 마비, 척추 압박골절, 혹은 상하지 운동 제한 등의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를 여러 방면에서 문제 삼아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거나, 장해 기간을 짧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삭감 또는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통지의무 위반 문제의 경우, 사고가 일회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검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 결국 온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수습과 치료 및 회복으로 경황이 없는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소비자로서 권리 실현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지산손해사정법인(주) 경인1센터 대표 김두환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