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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김신 기자

입력 2024-08-28 11:14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독성 물질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급성 신부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운동, 외상, 감전, 고온 노출, 약물 및 독소 등이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대사성 문제, 유전적 결함, 자가면역 질환, 감염, 전해질 불균형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외부 요인만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부적 요인도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들이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찜질방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저혈당 쇼크로 화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사고 원인을 질병으로 보고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허리 통증으로 온열 치료를 받은 후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해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환자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사망보험금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자연의 힘에 노출'로 간주해 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들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비록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화상이 횡문근융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온열 치료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병 원인으로, 단순히 음주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상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의 힘에 노출'로 분류하기보다는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적절하다.

최근 군부대에서 훈련 중인 병사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를 들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사망을 질병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들은 사고 경위와 의학적 판단, 법적 판례 및 관련 질병코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해율 손해사정 대표 최항택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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